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교원은 612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은 134건이다.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은 교원 101건, 교육직 공무원 32건 징계 처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교육청은 충남교육청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징계가 있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교원에 대해 총 58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으며 징계 수위로는 정직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해임 14건, 견책과 감봉 각각 9건, 파면 6건, 강등 3건이다. 교육직 일반공무원은 같은 기간 총 13건의 징계, 이중 감봉이 7건, 해임 4건, 정직과 파면 각각 1건씩이다.
이어 충북교육청이 교원 23건, 공무원 11건으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중 두 번째로 많았으며 대전은 교원 11건, 공무원 5건, 세종은 교원 9건, 공무원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교육청이 누적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23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이다. 징계 수위는 정직이 207건으로 가장 많고 해임 201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 순이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는 교육계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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