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수요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의 양해각서 체결과 법무부의 승인에 따라 비자(E-8)가 발급될 예정이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209만 원 선이다.
주요 작업은 농작물 수확 및 관리 작업이며, 농가 여건에 따라 근로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의령군은 모집된 내국인 근로자들을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와 연결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 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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