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
23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5억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은 신청자 중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매출액, 거주지 등을 우선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검색어 입력 시 업체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를 비롯한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거래처(플랫폼)' 활용 비용(최대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관계자는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를 찾는 데 기여하고 소득 창출이라는 결실을 통해 행복한 군민을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상권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한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안정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억여 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외에도 특례보증 사업(최대 3000만원 융자, 5% 이자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자원), 노란우산공제 지원(신구 가입자에게 매월 부금 1만원 씩 최대 12만원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소상공인안정기금으로는 화재보험료 지원(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카드수수료 추가지원(기존 카드수수료 30만원+20만원 추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번 기회에 온라인마케팅도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주=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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