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타워 피해자협의회는 22일 천안시청 앞 집회를 통해 부실 공사와 금융 혜택 미이행 등 각종 논란을 문제 삼고, 계약 해지를 촉구했다.<사진>
피해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A 타워는 건축면적 1만4363.81㎡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제조형, 업무형 등 사무실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춰 9월 13일 준공됐다.
이후 시행사는 같은 달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주 기간으로 정했지만,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분양자인 피해자협의회는 사무실 상태를 확인하고자 10월 19일께 해당 타워를 방문했지만, 11층 1154·1161호, 8·9층 주차 기둥 등에 누수와 7·8·9층 주차장 배수로 시설 미비로 인해 빗물이 고이는 등 미흡한 공사 현장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입주 금융 혜택 중 하나인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70~80% 제공 조건이 실질적으로 50%도 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는 정부 규제 등의 이유로 대출이 막혀 입주에 문제가 생기자 난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타워 내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를 위해 6개월~1년 정도 건물에 상주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시행사나 시공사나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협의회가 원하는 수준에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물색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며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잔금을 받아야 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시행사, 시공사, 수분양자 모두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입주 전 호실 점검 당시 누수 등 여러 문제점이 눈에 밟혀 황당할 정도였다"며 "뚜렷한 대출 대안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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