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료는 화장품 등에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3종을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화장품 배합금지 향료로 지정했다. 한편 보존제는 화장품의 변질 및 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안전을 위해 사용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대형마트와 거리 매장(로드숍)에서 판매되는 핸드크림, 향수, 보디 미스트 등 화장품 85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 3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제는 15개 제품에서 사용 한도 이하로 확인되어 모두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에는 기후변화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의 성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 등 위해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화장품 등의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검사해 시민들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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