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
지난해 1월 행안부가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임기 중 1회 이상 재난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재난 대비부터 수습·복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핵심 임무와 역할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최근 쟁점이 되는 전기차 화재 대응 사례 및 관련 정책도 함께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현 시장은 "우리 양주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 소통·협력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