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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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현황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

  • 승인 2024-10-23 07:27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241022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16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와의 간담회 참석자 모습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2일 1층 대회의실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했으며 시의원·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시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제도로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국민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체험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휴양마을 관계자들은 "시는 현재 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1000개의 마을이 존재한다"며 "대부분 지정한 지 10년 이상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 되고 초기 지정 이후에도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사항으로 노후 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을 위한 재원의 필요성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매출 구조상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업정책과로의 주무부서 변경에 대한 검토, 사무운영에 대한 인건비 자부담에 대한 지원 건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있어 농림지역으로 인한 여러 제약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비롯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건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농림지역 변경에 대해 현재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지조사와 농정 심의가 끝나고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커피 판매나 인건비 자부담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농산물 외에는 커피판매가 불가능하다"며 "보조금 자부담 관련해서도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법률에 규정돼 있어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함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공모사업 지원에 있어 신청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모사업이 마을의 지속적인 경제적 활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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