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에서 자진 수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 방치 민원 접수 후 업체의 자진 수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인도와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다.
장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및 무단 방치시 강제 견인을 시행하여 학생들은 물론 구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범석 구청장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논의한 내용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 ▲차도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터널 등이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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