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B사는 식품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씨는 B사의 실질적 운영자다.
A씨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B사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하며,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씻기 쉬운 것으로 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23년 8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절임 탱크와 탈염 탱크의 내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합계 6억 7196만 7218원 상당의 단무지류의 절임식품을 제조해 판매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의 제조과정을 알 수 없는바 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가 믿고 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과 탈염 작업이 이뤄진다는 것을 소비자가 알았다면 B사의 식품을 구매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