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달청] |
조달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원칙 적용을 포함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유도한다.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여건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 등록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한다.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 구매해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하여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전기차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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