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5년생~2005년생)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천시 누리집 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9층 청년 아동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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