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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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승인 2024-10-22 14:1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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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5년생~2005년생)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천시 누리집 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9층 청년 아동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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