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기수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의 한 이 조례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다회용품의 제공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군의원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 금산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꾸준히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언급했다.
그 노력의 결과 제정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정 군의원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 1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피부로 체감하는 지금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군민들도 시책에 맞게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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