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긴급거처 월임대료와 저리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하면 된다.
앞서 시는 상반기 긴급거처 월임대료와 저리대출 이자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신청 접수를 받아 7월 지원금을 지급했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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