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으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년 10월 정기분을 부과한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며,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 이다.
부과기간 중 휴·폐업 등으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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