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의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음주운전 등 단속 모습 |
주요 단속내용은 운전자 음주(숙취)운전, 동승 보호자 탑승여부,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등 이며, 단속은 주2~3회 불시로 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여부, 횡단보도 신호준수 등 교통안전 수칙도 함께 홍보했다.
아울러 매주 화요일 관내 학교 및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아이들의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서다, 보다, 걷다" 캠페인도 병행 진행하고 있다.
김유찬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운전 중에 한 번 더 주위를 살펴 "아이 먼저"인 교통안전문 화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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