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이번 단속은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홀덤펍,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소주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홀덤펍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청소년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음주, 흡연, 폭력 등 위험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