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화엔지니어링과 운영관리 위탁 MOU 체결 이후 이유없이 계약이 미뤄지면서 뉴원테크가 당진시 합덕읍에 공사비 325억 원을 투자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내몰리며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시는 환경 특화기업인 뉴원테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당진 입주를 위해 적합통보 기간을 1회 더 연장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원테크는 2019년 10월 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2021년 5월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종합재활용 부지에 소각장 소각재를 소재로 하는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다.
뉴원테크가 득한 적합통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국내에서 전량 매립으로 재활용 가치가 없었던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소각재를 원적외선 촉매 환원방식 등 7단계의 특수 공정을 거쳐 골재로 전환시키는 기술이다.
이렇듯 골재로 전환한 원재료는 유해성분이 없고 시멘트 첨가제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 1월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을 받아 뉴원테크의 원천 기술이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비산재도 국내 최초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각장을 비롯한 각종 소각로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인체에 무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술을 가짐으로써 환경 저감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다.
하지만 전도유망한 환경 친화기업이 투자를 자청했던 도화엔지니어링의 사업 진행 보류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적합통보 최종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기간 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과 6항에 의거 적합통보는 폐기된다.
이밖에 뉴원테크는 2022년 9월 도화엔지니어링과 소각재 재활용사업 관리운영 위탁계약(590억원 규모)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주식 공시가 이뤄지기 전 본 사업을 위한 공장건축과 기계 설비 등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해 도화엔지니어링 측 임원들과 미팅에서 도화엔지니어링은 비중 있는 각종 서류를 자회사 혹은 협력회사에 의뢰를 종용했고 투자자문 위원까지 선임하도록 했다.
사업에 대한 의지로 뉴원테크 관계자들은 도화엔지니어링 측 임원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갑과 을의 관계로 전락했고 모든 비용은 뉴원테크에서 지불했다.
뉴원테크 관계자 A씨는 "도화엔지니어링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던 모든 대출이나 금융작업이 중단됐다"며 "투자사가 정해졌고 주식 공시까지 했는데 사업이 무산이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원테크 관계자 B씨는 "2022년 9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주식 공시를 했고 주식이 올라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안다"며 "공시까지 했던 사업을 보류시키는 것은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를 기망하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정보의 혼돈을 넘어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뉴원테크에서 준비를 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구조물 준공 후 관리운영에 대한 계약이라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연장이 가능하다"며 "환경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늘고 있어 기한 전에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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