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학교 보건실 내부모습. 기사내용과 관계없는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
2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내 학교 43곳에 보건교사를 2명씩 배치했다. 대전 전체 312교(특수학교 포함) 중 보건교사가 2명 배치된 학교는 13.7%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는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36학급 이상인 과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앞서 2023년 7월 대전의 한 학교에서 두통을 심하게 앓던 학생이 보건실을 방문했지만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인해 부재중이라 즉각 대응하지 못하면서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대전교육청은 이 사건 이후 교내 응급상황에 대비해 대체교사 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 처리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대전 내 36학급 미만인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1명이다. 보건교사가 수업 중이거나 출장, 응급후송 등의 사유로 부재중일 땐 학교에서 지정한 일반교사가 보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의 공백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일반교사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수와 CPR교육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만 약 처방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간단한 처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단체는 일반교사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것보다 학교 보건교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인력의 파견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보건수업을 원하는 보건교사가 있는 반면 교육활동을 원하지 않는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보건교사에게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보건교사가 수업을 원하는 경우 보건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간제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반대의 경우엔 학생들 대상 보건수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배치하면서 보건교사별 교육활동에 대한 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전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반교사가 보건실에 투입되더라도 약 발라주고 누워있으라 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보건교사가 수업에 들어갔을 때 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주거나, 보건교사가 보건실에 상주하겠다고 하면 보건교육에 나설 강사를 투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은 없으면서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하니 일반 교사와 보건교사 양측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가 학생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엔 업무대행자가 보건교사를 호출하는 방식이고 의식이 없는 응급상황엔 119에 먼저 신고 후 보고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보건교사가 원하는 대로 교육 운영이 좌지우지 된다면 학생들 학습권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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