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체불 근로자는 줄었는데 체불액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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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체불 근로자는 줄었는데 체불액은 증가

대전노동청, 9월말 기준 지역 내 임금체불 통계집계
전년동기比 체불 근로자 4.12%↓ 체불액은 7.24%↑
이현옥 청장 "임금체불 관행 근절" 단호한 입장

  • 승인 2024-10-21 17:13
  • 신문게재 2024-10-22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충청지역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감소한 반면, 체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상습체불 사업주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충청권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만 3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2만1167명) 837명(4.12%) 줄었다. 같은 기간 체불액은 1381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281억여 원) 7.24% 증가했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자 대전고용노동청은 추석 연휴 전후로 고액·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총 체불임금의 73.64%를 지급 받게 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68.41%) 5.23%포인트 높인 수치다. 또, 상습적이고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2배인 18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정치권에서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지난달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 도입,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신용제재, 정부지원금 및 보조금 제한 조치, 공공입찰 불이익 도입 등이 담겼다.



이현옥 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현장의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수사를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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