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외국인 4730 명의 자방세 체납액(8089건)은 25억 2000만 원 이며, 이 중 한국계 중국인 4049명,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이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수진동 외국인복지센터, 금광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방세 납부 방법 내용 안내문 등을 비치했다.
아울러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은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비롯해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한 외국인은 ▲2021년 16억원(9150건) ▲2022년 15억원(8033건) ▲2023년 22억원(9080건)이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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