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수거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해 산불 방지, 농촌 지역 환경 개선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수거 품목은 폐비닐(비닐하우스나 농작물 덮개로 사용된 비닐), 농약빈병(사용한 농약병)이고, 기타 영농폐기물(부직포, 차광막, 모종판, 점적호스 등)은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직접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은 마을 내 지정된 공동집하장에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농약빈병은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수거함 또는 읍·면사무소에 배출하면 된다.
기타 영농폐기물은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직접 가져가야 하는데, 이때는 읍·면사무소에서 영농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통해 우리 군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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