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3년 7월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B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2500만원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반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아 해악성이 크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이기에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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