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정부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2300여 명에 대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정년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발점이 된 공무직의 정년연장으로, 향후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에서도 정년연장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커 보인다.
특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노동계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년 연장을 지목해 왔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모든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는 만큼,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경우, 회사마다 정해진 일자리 수가 있다"면서 "이는 기존 근로자가 퇴직해야 신규채용을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신규채용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제공해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업들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라며 "또 취업 문제로 젊은 층과 기성 층간 세대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중소건설사를 운영하는 이 모 대표는 "우리나라 젊은이 대부분이 현장 생산직보단 급여가 적어도 실내에서 근무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아직 (정년연장이) 먼 얘기 같지만, 지금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입장에선 큰 걱정을 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60세를 넘어도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이 허락된다면 채용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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