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2015~2022년)간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력행위 분석결과 가해자의 87.4%가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시간별로는 오후 10시와 오후 11시, 자정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뒤를 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욱 금산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라며 "대원들이 안심하고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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