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8월부터 시행된 하반기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의 지원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대상 사업은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청기한과 대출 용도를 변경한다.
두 사업 모두 소득 기준 및 지원금액은 동일한 가운데 신청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대출 용도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자금 대출, 한도대출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0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 원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임신·출산가정으로 1000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사업 변경에 있어 초 다자녀 가정지원은 변경 없이 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신청 희망 가정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공지사항를 확인하거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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