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국 11개 시·도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고, 연근해 어선과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최근 3년간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 승선원이 2인 이하인 어선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 여부와 소화기,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부터 13인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구명뗏목의 이상 유무도 점검한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과 충돌, 전복 등의 위험 상황에 대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도 철저히 지도한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선원들의 넘어짐과 추락 등 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방지 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강도형 장관은 "가을과 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출항 전 어선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