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나 버섯 등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 없이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중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국립공원사무소는 정규탐방로가 아닌 출입금지구역(샛길이나 산림 등)을 출입하는 행위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산불이나 안전사고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양겸 과장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는 물론 탐방로 외 지역 출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을 하겠다"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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