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이는 2위인 청주시(5500만 원)의 2.17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충북도 전체 징수 교부액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21일 군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방도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와 징수를 시·군에 위임하고, 징수 금액의 30%를 해당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음성군의 이 같은 성과는 군을 지나는 지방도가 9개 노선(총연장 107.59㎞)에 이르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혁신적인 징수 방식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음성군은 충북도에서 최초로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추진해 큰 효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그동안 누락됐던 가스관, 전기 및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는 전신주, 통신주, 가스관로, 전력·통신 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한다.
군은 기존의 시설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관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전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건당 도로점용료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징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통합 부과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1만 원 미만 고지 대상이 크게 줄어들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세수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기반시설 통합 부과 전인 2020년 기반시설 도로점용료 개별 부과액은 9600만 원이었으나, 2024년 통합 부과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55.2%나 증가했다.
이는 통합 관리 방식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군은 앞으로도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통합 관리하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대상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변경 처리로 체납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조병옥 군수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통합관리를 통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허가신청기관의 편의성도 증대됐다"며 "앞으로도 누락된 도로점용료 발굴로 소중한 세수를 확보하고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세수 증대를 넘어 행정 혁신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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