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봉화군) |
이 스티커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파란색 바탕, 흰색 글씨로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야간에도 다른 차량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사지로 제작됐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스티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65~ 69세 운전자 중에서도 원하는 대상자는 받을 수 있다.
군은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수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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