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시행,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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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시행,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 승인 2024-10-21 06:25
  • 수정 2024-11-13 17:40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2)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진천군은 청정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치된 지하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신고 대상은 진천군 내 방치되거나 은닉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모든 지하수공이다. 단, 소유주가 있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진천군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방치공 1공당 1건으로 지급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1건당 진천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제공한다. 1인당 최대 5건까지 지급 가능하다. 신고자는 기본적으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정 지하수 환경 유지를 위해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상금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청정한 지하수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천군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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