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급발진 주장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았다 '무죄→금고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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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급발진 주장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았다 '무죄→금고1년'

대전지법 제3형사부 운전자 과실 판단

  • 승인 2024-10-20 17:46
  • 신문게재 2024-10-21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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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 차량의 사건 주행 경로.대전지법 주요판결 안내문.
대학 캠퍼스에서 경비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유죄가 다시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캠퍼스에서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정문 쪽으로 향하던 중 차량으로 경비원 B(60)씨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 차량은 시속 10.5㎞에서 갑자기 37㎞, 45㎞, 63㎞까지 늘어나다가 68㎞의 속도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보도블럭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속도가 줄어 멈췄다. A씨 운행 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차에 동승했고,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여기기에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차량의 브레이크등은 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감속하다 멈춰서 차량결함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가해 차량이 연석과 화단과 충돌할 때 매우 짧은 시간(0.099초) 제동등이 켜졌는데 이는 차량 충돌 시 브레이크페달이 관성력을 받아 아주 짧게 브레이크 스위치가 작동된 것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정상적으로 밟았으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 역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속으로 보일 뿐, 자동차 자체의 결함에 따른 급격한 가속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현찬 재판장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며 "피고인 역시 극도의 당황이나 흥분 상태에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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