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0대)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충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할 때인 2023년 3월 18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책에게 122만 원을 송금하고 약속된 장소에 숨겨둔 필로폰을 회수해 공범 B씨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했다. 이때부터 한 달 사이 4회에 걸쳐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했으며,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투약해서 그런지 진료에 집중이 더 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마약류의 영향 아래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현찬 재판장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의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