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 |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굴착공사 시행 전에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진행하고, 심의 결과를 시공업체와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관리심의회는 부시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회의는 분기에 한 번 개최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환 의원은 "도로굴착 공사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공사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민의 안전이 행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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