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3년 8월 14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부여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로 제한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부여군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은 부여군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