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강진군 3개 면 특별재난지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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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강진군 3개 면 특별재난지역 결정

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등

  • 승인 2024-10-17 15:23
  • 이재선 기자이재선 기자
1.피해복구현장(9.24.)작천 교동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달 24일 전남 강진군 작천면 교동 피해복구작업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강진군 제공
전남 강진군이 지난 15일 정부로부터 군동면, 작천면, 병영면 등 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긴급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강진군에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입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호우는 강진군 전역에 걸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해 큰 피해를 초래했으며, 농경지 침수, 도로 및 하천 제방 유실,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다.

강진군 지역은 지난 9월 19일부터 3일간 평균 308.6mm의 집중호우로 약 300여 헥타르(ha)의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벼농사와 기타 작물에 대한 피해가 극심했다. 또한, 군내 주요 도로와 하천 제방이 유실되어 교통이 마비되었고, 주택 침수로 인해 100여 가구가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과 함께 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의 유예 및 면제,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강진군의 전체 피해액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총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진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빠른 복구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 및 하천 제방 복구, 농경지 정비, 주택 수리 등 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며, 군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9월 19일부터 강진원 군수가 위험 지역을 찾아 살폈으며, 십시일반으로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공공, 민간단체가 피해복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구슬땀을 흘렸다.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준 금액인 6억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돼 18개 항목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체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복구와 더불어,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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