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후 돈만 받아 챙긴 뒤 잠적한 30대 A 씨와 40대 B 씨가 천안에서 검거됐다. |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30대)와 B(4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 인기 있는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뒤 피해자 76명으로부터 59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인기 상품을 게시한 후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유인한 뒤 물건값을 받으면 잠적했다. 이들은 구매자들을 쉽게 유인하기 위해 허위매물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명시했다.
사이트에서 신고를 당하면 새로운 계정과 계좌를 만들어 범행을 이어갔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던 A 씨와 B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 내 인기상품이나 콘서트 티켓 등 현혹되기 쉬운 상품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의심해봐야 한다"며 "직거래를 거부하고 택배거래를 유도하는 것도 사기 수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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