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사업참여자의 부상·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신체적 약화에 따른 노인 참여자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2021년 5만9500명, 2022년 6만 5442명, 2023년 6만890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또한 2022년 83건에서 2023년 19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