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지의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 근절 및 안심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기획됐다.
단속을 통해 ▲무신고 영업 5개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개소 총 12개소가 적발됐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주변의 A 업소는 관할 구청에 식품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핫도그, 떡볶이, 튀김 등을 제조·판매했고, 등산로 주변의 B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6개월이나 경과 된 음료 베이스 등 8종의 제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터미널 주변의 C 업소는 밀가루 반죽기 및 제면기 등 식품제조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와 조리장 바닥 등을 청소하지 않아 묵은 때가 끼어있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관할 군·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고, 무신고 영업 5곳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 4곳에 대해서는 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 특사경 관계자는 "관내 식품 유통 질서 확립과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수사로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