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년간 도유지 불법 점용 변상금 부과 미온적인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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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년간 도유지 불법 점용 변상금 부과 미온적인 행정 논란

기업형 음식점 단속 이후에도 불법 주차장 무단사용하며 배짱 영업

  • 승인 2024-10-17 17:4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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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한정식당, 도유지 도로부지 무단 점용 불법 주차장 및 개인 농지 주차장 사용 (빨간선) 사진 네이버 항공 뷰 캡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 기업형 한정식당이 수년간 경기도 소유 재산(도유지)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남시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음식점은 2017년 말부터 맹지인 도유지 도로부지를 영업장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취재 이전까지 한 번도 변상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도유지는 경기도가 성남시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약 7년여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지 않아 사실상 도 재산을 방치한 것이 취재 과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시는 취재 이후 뒤 늦게 무단 사용한 면적(750㎡)을 측량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최근 5년간 변상금 약 80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유착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 건물 뒤 개인 농지(답)도 도유지를 이용하여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것이 이번 현장조사에서 적발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이와 관련 시 도로과 관계자는 "그동안 무단으로 점용해온 면적은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했고, 분당구청 농지팀은 "현장을 조사한 결과 개인 농지에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더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대해 최근 해당 음식점은 시의 변상금이 부당하다며 소상공인을 운운하며 변상금 감면 혜택 요구를 관련 부서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 도로과는 도로부지 소유자인 경기도 북부청사에 변상금 부과 감면 여부에 대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 졌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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