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는 17일 오전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 규모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직무발명 건수를 놓고 양측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KT&G 측 변호인은 "지난 4월에는 직무발명이 8개가 있다고 주장하다 지난 10일 제출한 서류에는 직무발명이 16개에 달한다고 하는 등 직무발명 주장 건수가 늘어났다"며 "특허가 출원된 3개 외에 나머지 5개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8개와 늘어난 16개의 직무발명의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곽대근 전 연구원 측은 "재직중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 직무발명을 완성하고, 피고가 이를 승계했음에도 이에대한 보상하지 않았다"라며 "각각 직무발명해서 갖다줬더니 회사는 모두 한꺼번에 묶어서 그자체만 특허출원한 것이지 이를 각각 독립해서 출원했다면 보호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연구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으나, KT&G가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만 한 채 해외에 특허 출원·등록 없이 거의 10년 동안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해 자신은 2010년에는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됐다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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