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양산시 제공 |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징수촉탁이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맡길 수 있다.
시는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반면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압류 자동차 강제 견인이란, 강제집행 절차인 공매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압류 자동차 소유자(체납자)와 압류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점유자)의 행방 파악과 자동차 소재지를 추적하고 인도하는 등 공매가 가능하도록 점유하기 위해 강제 견인 수단을 동원하여 공매처분 장소인 차고지까지 입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아울러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 면밀히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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