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참여 기업 홍보물./양산시 제공 |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청 요건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정상가동 중인 양산시 소재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10인 이상중소기업이다.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근로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양산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회공헌활동 실적 등의 평가지표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 및 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지역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를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매년 모집해 인증해 왔으며 2020년 5개 사, 2021년 3개 사, 2022년 3개 사, 2023년 3개 사를 선정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1일 오후 6시까지 시 민생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양산시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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