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전 둔산동 법원청사에서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그리고 특허법원,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대전지법은 90.1%, 청주지법 90.5%, 전주지법 92.7%, 광주지법 89.8% 등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대전지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2만 366 건 접수해 1만9231건을 발부해 94.4%에 이를 정도로 높다"라며 "보통은 복사를 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원본을 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검찰은 휴대폰을 압수하고도 보통 3개월씩 돌려주지 않는데 이 경우 재판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고립상태가 되어 징역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라며 법원의 엄격한 심리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질의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발부율이 90%를 넘어서는 문제를 지적하며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 대상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필요성을 소명 받는 절차다.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용덕 대전지법원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그 부분 논의 많은 것으로 안다"며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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