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가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1회 세종지역회의 모습 |
국내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민주평통 의장(대통령)이 소집하고 18개 지역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법정회의로서, 제21기 자문위원 임기 2년 중 1회 개최한다.
이번 국내지역회의는 정부의 통일국정 비전을 공유하는 의장 메시지를 시작으로, 통일부 등 관련 부처의 통일·대북정책 보고를 통해 자문위원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제21기 출범 이후 진행한 세종지역회의의 다양한 통일 활동실적을 전 자문위원들과 공유하고 8.15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과제에 관해 자문위원이 직접 작성한 정책 건의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가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1회 세종지역회의 장면 |
민주평통 세종지역회의 이규순(왼쪽)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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