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특허청] |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 구체적으론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해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포함됐다.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하여 방첩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8억건의 특허빅데이터는 전 세계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 정보의 집약체다.
글로벌 R&D 동향, 핵심인력, 기술트렌드 등이 담겨 있어 이를 분석하면 기술유출을 탐지하는 데 있어 핵심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방첩정보로서 특허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국가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또는 변경시 활용 가능한 특허동향 정보, 권리이전 및 인력 정보를 유관 부처에 제공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허청의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한다. 기술유출 수사를 위해서는 기술 유사성 판단이 필수적이다. 특허청이 보유한 전 기술 분야에 포진된 1400여 명의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해 정보·수사 기관이 첩보·수사 단계에서 협력 요청시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경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침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 기업이 한국 자회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신종 기술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재유출 행위 처벌* 제도도 신설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며 "특허청이 보유한 핵심 자원인 특허빅데이터와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유출 조기 포착과 빠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다양한 기술유출 행위가 법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기술보호 제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기술보호 체계 강화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동경제 견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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