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세대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최대 5년간 매년 1회 지급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세대도 올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동구 주민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이다.
상반기에는 26가구 지원했으며, 하반기엔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4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1순위 다자녀 가구, 2순위 저소득 세대, 3순위 동구 장기 거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여성회관 1층 여성가족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구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사회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