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53억 원 중 47% 119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를 '2024년 지방세 하반기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을 시작으로 소액·생계형 체납자 대상 분할 납부, 복지 연계 안내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진행하여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사, 범칙 사건조사, 사해 행위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