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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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총 22건 안건 심의·의결
민병춘 의원, 논산시 성매매 집결지 회복적 해체 5분 발언

  • 승인 2024-10-17 00:37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제2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조용훈 의장님)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가 16일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2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조례안 11건과 일반안건 1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 ▲논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부의되어 처리되었으며, 이어 열린 제1차 행감특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병춘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5분자유발언(민병춘 의원님)
민병춘 의원은 ‘논산시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와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으며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 추진을 위한 민관이 함께 하는 TF팀 구성 ▲논산시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과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비, 주거비, 자립지원금 등 지원 ▲해체된 공간을 인권공간 및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18일에는 미래광장과 꽃가지천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예정되어 있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4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제2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전경
조용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이번 제260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라며, “올해부터는 기존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진행하던 현지확인을 앞당겨 이번 임시회 중에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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