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상반기에 소상공인 45개소에 1000만원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전라남도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대출을 신규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1.5%, 보증수수료 0.8%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고,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하며, 2023년 기 신청자의 이자지원은 추가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최대 1년분 이자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2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신청서 작성 후 이자납입 내역서를 첨부해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한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