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455명이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 서기(8급)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무 년수가 장기화될수록 난이도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보수체계로 인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도록 해 처우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임업 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재직기간 7년 미만은 임업 서기보, 7년 이상 14년 미만은 임업 서기, 14년 이상 24년 미만은 임업 주사보, 재직기간 24년 이상은 임업 주사로 구분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현재 전국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산불 예방과 보호, 산림 훼손 방지 등에 대해 중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단일직급의 보수만을 지급받도록 규정돼 그 역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에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국정감사 입법 대안으로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전문인력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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